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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7고정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73세) 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1:1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내 아이스 방 안 의자 위에 누워서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 을 손으로 잡고 아래, 위로 흔들어 자위 행위를 함으로써, 그 방을 수시로 이용하는 찜질 방 내 불특정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공연한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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