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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2676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4. 12. 3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5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1. 7. 09:00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 당신이 내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이렇게 아프다.

앞으로는 물지 말고, 꼬집지 말고, 할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엄살 피우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는 “ 아픈 손가락을 왜 그러냐

” 면서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찼다.

이에 피해자가 “ 왜 발로 차냐

”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웃으면서 ‘ 뽀뽀 ’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무슨 뽀뽀냐

” 라면 서 거절하고 혀를 내밀자 갑자기 달려들어 이빨로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골 우 전 완부 골절과 치료 일수 미상의 혀에서 피가 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66 면), 상처 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기록 제 7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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