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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6고단4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7세) 과 2014. 7. 17.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1. 2016. 3. 21. 상해,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 21. 01:00 경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왜 신경을 쓰지 않느냐,

다른 데 가서 놀 때는 이야기를 잘 하면서 왜 집에서는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제발 춤을 추러 다니지 말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어디서 굴러 쳐 먹다 왔냐

”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가리자, 피해자의 왼손 둘째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가한 다음, 재차 부엌으로 가 가스레인지 레버를 돌려 가스가 흘러나오게 한 후 그곳에 있던 라이터 불을 켜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3. 2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23. 17:10 경 안양시 만안구 F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탁구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한 후 무도 교습소에 가서 춤을 춘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을 그만 먹어라.

탁구장에 간다는 사람이 왜 춤을 추러 갔느냐.

거짓말 좀 하지 말라 ”라고 말하자, 마시고 있던 술병을 들어 던질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3. 26.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16:00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콜라 텍 ’에서 피해자 몰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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