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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4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돌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1996. 12. 31. 전 남 담양군에 있는 C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을 통해 2,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채무 불이 행자로 등재되었고, 2015. 4. 경 C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8. 16:55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F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니 모가지를 떼러 왔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샤프펜슬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미수 피해자 G( 여, 65세) 은 약 14년 전 피고인 아버지의 간병인으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초 08:00 경 전 남 담양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대

뜸 피해자에게 ‘ 아버지로부터 돈을 얼마나 갔다 썼냐

’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없다’ 는 말을 듣고 돌아가면서 “ 다음에 또 오겠다.

500만 원을 갔다 썼으니 기어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6. 5. 초경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돈을 얼마나 갔다 썼냐

’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없다’ 라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갔고, 2016. 6. 중순경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 말 바우 시장에서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아버지 간병인이 돈 500만 원을 갔다 썼다고

하더라.

돈을 돌려줘 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점쟁이를 데리고 와라.” 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6. 7. 17. 20:00 경 피해자의 집으로 또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꿈 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간병인이 500만 원을 돌라( 훔쳐) 갔으니 받아서 Tm라고 하더라.

500만 원을 내놔 라. 안 그러면 경찰서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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