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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고 함)은 인천 서구 E 소재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운반하역 기계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F은 1996. 1. 26. 피해자 D의 관리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대리, 과장을 거쳐 2010. 1. 1.부터 관리차장으로 승진하여 위 회사의 회계, 총무, 자금출납, 어음발행 및 할인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1988. 3. 3. 위 피해자 D의 생산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1992년경부터 국내영업부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7. 12. 31. 영업 과장으로 퇴사한 후 그 무렵부터 서울 구로구 G에서 피해자 D의 서울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F은 피해자 D의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피해자 D과 아무런 거래관계나 대가관계가 없는 약속어음에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 D 명의로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경우에도 그 발행인이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제능력이 없는 발행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피해자 D 명의로 배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서울대리점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거래처인 H건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주)스피드광고기획 발행의 약속어음 2장(액면금 합계 244,800,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할인받을 수 없게 되자, F에게 피해자 D 명의로 최종 배서하여 D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F은 이에 동의하여 위 약속어음 2매에 피해자 D 명의로 최종 배서하여 거래은행인 씨티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아 그 할인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나, 위 (주)스피드광고기획 발행의 약속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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