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885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4,20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카드론 대출금 채권(2002. 6. 28.자 대출금 채권, 2002. 10. 18.자 대출금 채권),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2005. 6. 16.경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순번 항목 원금 잔액 미수이자 1 2002. 6. 28.자 C 대출금 채권 (만기 2003. 12. 17.) 355,961원 1,288,732원 2 2002. 10. 18.자 C 대출금 채권 (만기 2005. 10. 17.) 3,273,913원 12,415,326원 3 D 대출금 채권 1,516,746원 5,351,971원 합계 5,146,620원 19,056,029원

나. 원고에게 양도된 위 각 채권의 2018. 7. 9. 기준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8. 12. 2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이 2019. 5. 24.경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위 각 채권의 연체이자율은 2016. 12. 31.까지는 연 17%, 2017. 1. 1.부터는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 24,202,649원(= 원금 잔액 5,146,620원 미수이자 19,056,029원) 및 그 중 원금 5,146,6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C 대출계약의 만기가 2003. 12. 17. 및 2005. 10. 1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8. 7. 11. 비로소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5, 6, 8, 9호증, 갑 제4호증의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