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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128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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