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2 2016가단7731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