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3182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