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2939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