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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2 2017고정4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00:30 경 사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 와 산악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쾌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인 E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미친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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