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이하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추가한 주장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약정해제 사유 추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약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약정해제 사유를 정하면서, 가목에서 정한 구역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외에도, 다목에서 본건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별도의 약정해제 사유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약정의 목적이 된 각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 제12조 제1항 다목에 따라 이 사건 매매약정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약정이 아래와 같은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을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