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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3 2009가합16144
경계확정
주문

1.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B 대 262.1㎡와 피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 도로 266.1㎡, 성남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3. 9. 22. 성남시 수정구 B 대 262.1㎡(이하 ‘이 사건 B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B 토지와 동쪽으로 연접해 있는 C 도로 266.1㎡, 남쪽으로 연접해 있는 D 도로 23,012.3㎡(이하 순차로 ‘이 사건 C, D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라온건설 주식회사(이하 ‘라온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의 경계 다툼 등 (1) 이 사건 B 토지의 북쪽 및 동쪽으로는 성남시 수정구 E 대 851.9㎡(E 대 296.5㎡, F 대 302.2㎡, G 대 253.2㎡가 2006. 1. 25. 위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 개별 토지를 칭할 때는 순차로 ‘합병 전 E, F, G 토지’라고 하고, 합병 전, 후를 통틀어 위 각 토지 전체를 칭할 때는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가 연접해 있는데, 라온건설은 2006. 1. 23.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E 토지의 전 소유자인 H의 경계복원측량 신청에 따라 1993. 11. 8. 합병 전 G 토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주위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측량 방법으로 성과 결정, 이하 ‘1차 경계복원측량’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그 측량결과는 별지 1 도면과 같고, 1996. 12. 30. 다시 합병 전 E, G 토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지적 도근점에 의하여 측판측량 방법으로 성과 결정, 이하 ‘2차 경계복원측량’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그 측량결과는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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