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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471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E 답 506㎡ 중 별지 1 도면 표시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2. 30. 성남시 수정구 F 임야 12,298㎡에 관하여, 1987. 10. 28. G 임야 3,32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에 밤나무 등 과실수를 심은 후 이를 관리하고 있고, 참나무 원목 180개 정도를 가져다 놓은 후 이를 이용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며, 기타 밭농사도 짓고 있다.

한편, 원고는 위 G 임야에 접해 있는 H 토지에서도 그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배추, 무 등을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9. 30. 성남시 수정구 E 답 50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14. 그에 순차적으로 접해 있는 I 대 330㎡, J 답 664㎡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와 K 도로 등의 사이에는 별지 2 도면의 형상과 같이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I, J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그동안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L, M,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각 일부를 차량의 통행을 포함한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5. 11. 7.경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1, 12, 13, 14, 25,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의 지상에 펜스를 설치하여 그 선내 ㄴ부분을 타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도로인 K 등에 도보로는 출입할 수 있으나, 차량으로 출입할 수는 없게 되었다.

마. 피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8.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토지의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라항 기재 펜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 10, 11, 14 내지 19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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