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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7. 20:5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 곱창골목 내 ‘또먹고싶어’ 곱창식당 앞 도로를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향에서 안지랑 곱창골목 입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일방통행로로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시에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안지랑 곱창골목 입구 방향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향으로 피고인 차량과 마주보고 보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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