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12: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큐 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쌍용대로 방향에서 복지회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차로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일방통행로로 역주행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경마장 방향에서 북부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후미 우측면 부위로 위 피해자 차량의 전면 좌측 부위를 충돌하고, 이어 앞 범퍼 부위로 걸어가던 피해자 F(48세)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고, 후미 부위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전면 좌측 부위를 충돌한 후, 후미 부위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하고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레토나 승용차 전면 우측 휀더 부위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레토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그 뒤에 주차하고 있는 K 소유의 L 카고 트럭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하고 뒤로 밀려나간 L 카고 트럭의 후미 부위로 그 뒤에 주차하고 있던 M 소유의 N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919,497원,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61,615원, 피해자 I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3,012,900원, K 소유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