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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7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로비에서, 이미 호텔 투숙료를 정산하여 환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세탁용 세제를 호텔 로비 바닥에 뿌리고 프런트 위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E에게 "뭐냐 이 새끼야! 이 호텔은 빌어먹을 호텔이다. 네 이름이 뭐냐 니 어미한테 씹할 년이라고 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40여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 호텔에 투숙하려던 손님들이 다른 호텔로 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 위 호텔 등을 상대로 수차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의 방법과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감정조절 장애라는 정신병 증상이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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