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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49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사증 없이 관광 목적의 체류자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사증 없이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 10:00경 B에 승선중이던 신원 미상의 베트남 선원(일명 C)에게 ‘육지로 나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위 베트남 선원을 통해 위 B의 선장으로부터 승선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B에 승선하여 그 다음날인 2018. 10. 15. 09:57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2018. 10. 16. 07:34경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소룡포구로 입항하여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1.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9. 10.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7. 16.까지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도외이탈 현황, 입국신고서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제주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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