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국적의 외국인 부부로서 성명 불상의 중국 조선족 브로커에게 각 56,000 위 안을 주고 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8. 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중국 북 경에 있는 북 경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대한 항공으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6. 12. 03:00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만 나 그가 마련한 화물차의 짐칸에 숨고, 위 브로커는 위 차량을 몰아 불상의 선박에 승선한 후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 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 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3. 7. 8. 경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2016. 6. 7.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