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피고인 A가 매입 원가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유류 매입장의 기재 내용은 허위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에 해당하고, ② 과세 관청 및 검사가 동 종 업체의 매입가격 등을 기초로 추정 계산한 유류 매입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산정되는 공소사실 기재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 이 부분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