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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4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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