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류 및 돈을 각 편 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법원의 심판대상,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그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에 관한 재량판단이 헌법,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 하다는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