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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5도19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영 리 목적’ 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의 ‘ 영 리 목적’, 형법 제 33조 단서의 신분관계,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이 C의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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