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7. 9. 1. 김천시 E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 및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에 관하여 2017.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피고 D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건물 중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24.288㎡(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를 운영하고 있었던바, 원고들과 사이에 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 C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2016. 12. 1.부터 차임 월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월세, 전기세 및 관리비 연체시 월 2%의 연체료를 부가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D은 피고 C를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F’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2019. 5월분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9. 4.경 피고 C에게 ‘미지급된 차임 3개월분 10,800,000원을 2019. 9. 20.까지 완납하여 달라’고 하면서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고, 더 이상 연장계약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