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46
사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사건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해자 C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차량을 무상으로 바꿔주겠다고 피해자 C을 속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져간 후 할부로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4.의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1개의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8.과 9.의 행위도 피해자만 다를 뿐 동일 차량에 대한 매매 알선이므로, 택일적으로 하나의 사기죄만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해자 C에 대한 2012. 7. 27.자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4.)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언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에게 할부 매수계약서를 제시하여 ‘쏘렌토 승용차’의 양수계약서라면서 서명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대캐피털에 대해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게하고 현대캐피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ㆍ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현대캐피털에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지게 할 할부 매수계약서임을 숨기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