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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27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전에도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금 변제기일 연장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해 진행된 법인회생절차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이로 인해 피고인이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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