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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2 2018고단16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01:45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손님 D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판매하였고,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으로 하여금 70,000원을 받고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접대부 및 손님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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