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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298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C은 2008. 6. 3.부터 2010. 8. 16.까지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A’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소외 B는 C의 처이다. 2) A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대출 부당취급 조사 1) 원고는 2013. 1. 17.부터 2013. 5. 3.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2) 위 조사결과 원고는, C이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등 대출을 부당취급하여 A으로 하여금 ① 2009. 12. 28.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에게 15,000,000,000원을, ② 주식회사 킴스이십일에게 2009. 1. 14. 3,130,000,000원, 2009. 7. 31. 10,000,000,000원을, ③ 2008. 7.경 마곡종합물류 주식회사에게 3,767,000,000원을, ④ 2007. 7. 13.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케이웰종합물류 등 4인에게 1,400,000,000원을 각 대출하게 함으로써, A에게 총 33,297,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의 C에 대한 대출 및 추가근저당권 설정 1) C은 2012. 12. 12. B에게 C 소유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2지분을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3. 4. 3. C에게 대출금액 250,000,000원, 대출개시일 2013. 4. 4., 대출기한 만료일 2016. 4. 4.로 하는 일반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여신한도금액 1,200,000,000원, 거래기한 1년으로 하는 일반자금대출계약 및 여신한도금액 50,000,000원, 거래기간 1년으로 하는 종합통장대출계약 이하 위 2건의 대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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