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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4가합570610 (1)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순번 1, 2, 4, 6, 7, 10, 12, 16 ‘피고들’란 기재 각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들은 A의 임ㆍ직원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H 대표이사 2006. 6. 23. ~ 2008. 9. 24. 2 C 대표이사 2004. 9. 24. ~ 2006. 6. 23. 3 I 대표이사 2006. 6. 23. ~ 2007. 1. 30. 4 J 대표이사 2007. 4. 20. ~ 2008. 9. 11. 5 K 대표이사 2008. 9. 11. ~ 2012. 7. 23. 6 L 이사 2006. 6. 23. ~ 2008. 9. 11. 7 D 이사 2003. 5. 26. ~ 2006. 5. 15. 8 M 이사 2008. 9. 11. ~ 2012. 12. 21. 9 N 이사 2006. 6. 23. ~ 2010. 2. 19. 10 O 이사 2007. 6. 5. ~ 2008. 6. 20. 11 P 상근감사위원 2006. 6. 23. ~ 2010. 9. 17. 12 Q 특수영업팀장 2009. 7. 1. ~2010. 6. 30. 13 R IB금융팀장 2010. 4. 5. ~ 2012. 4. 4. 나.

예금보험공사의 A에 대한 부실대출 등 조사 원고는 2013. 5. 6.부터 2013. 8. 14.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조사결과 원고가 부실부당대출 등에 해당한다고 본 대출건의 대출내역, 손해액, 관련 피고들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15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개별 대출은 ‘순번 O 대출’로만 표시한다.(단위 : 원 순번 대출 실행일자 차주 대출실행금액 손해액 대출목적 및 사업내용 관여 피고들 대주주 영향력 행사 대출 부당취급 관련 1 2010. 8. 31. ㈜S 60억 19억 4,400만 미술품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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