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6: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 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2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이어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업주인 피해자 F(36 세) 가 말리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다 종업원 E의 제지를 받자 그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업주 F에 대해서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