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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11:0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51번 길 42( 초량동 )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초량 2 치안 센터 앞에서, 택시기사인 C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31 세) 등이 피고인에게 ‘ 무임승차로 즉결 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 야, 이 씨 발 의경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2회에 걸쳐 팔로 E의 목을 휘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으로 부터 계도를 받자 그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찰공무원 E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E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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