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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14 2014가단5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5. 15.부터 2015. 1. 14...

이유

1.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이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200만 원만 갚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2014. 1. 22. 원고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팔과 가슴,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D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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