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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노23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각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를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들의 제1면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9. 확정되었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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