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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56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원심판결들 선고 이후인 2016. 10.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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