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1:24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16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제한속도 시속 60km)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 공소사실에는 시속 약 74k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후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근거한 추정치로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위 택시에 내장된 타코메타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기 직전의 순간 속도가 시속 약 68km로 기록되어 있고(증거목록 19), 위 시점의 위 택시 GPS 좌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20)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속 약 68km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위 두 경우 모두 20km 미만 초과의 과속에 해당하므로, 두 경우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적의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1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