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6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점포를 설치하여 조리기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닭꼬치, 베트남쌀국수 등을 조리 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