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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9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 회장 이자 관리 소장이고, 피고인 B은 E 아파트의 관리 소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다.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해자를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지위에서 해임하자, 2017. 8. 9. 입주자 대표회를 상대로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7.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7. 경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가 나와 있는 위 가처분 결정문을 공고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9. 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5개 동의 14개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자들이 제기하였던 가처분 소송의 사건번호가 기재된 ‘ 인천법원 재판 진행, 종결 및 고발 진행 중간 보고’ 및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가 기재된 가처분 소송 결정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게시사진

1. 11월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안내 공지 외 회의록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공인이고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행위이며 소송비용을 관리 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내용의 공개가 필요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름과 주소를 전부 드러내는 대신 소송 당사자들의 지위( 선관위원 )를 표시하고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지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그 소송이 관리 비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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