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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9 2016고단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5. 경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대표 F에게 “3 억 5천만 원 상당의 종로구 G 재개발 철거권을 갖고 있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철거권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7.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8,4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공동사업 시공 약정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고소인 제출 내역서, 폐업사실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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