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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142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8.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2. 10. 9. 소외 C와 혼인한 사람이다.

원고와 소외 C 사이에는 두 자녀가 있다.

나. 201.5 7.경 C는 피고와 같은 직장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다. C는 피고에게 피고를 ‘예쁜이’라고 호칭하면서 ‘넌 내꼬라는 사실 잊지마소’라는 문자를 보내고, 서로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특정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한 후 C가 ‘사랑한다, 처음 봤을 때 부터’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C에게 ‘오늘 참다운 힐링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네요’라고 답하고, 이에 C는 ‘으그 사랑한다는데 딴 소리는 ㅜ’라고 문자를 보냈다.

또한 C가 ‘어제 그리하고 헤어졌는데 얼마나 생각 나겠는가’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는 ‘잠만 잘 주무시더만’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마. 원고가 2018. 3. 27. 피고에게 C와의 사이를 따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는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C와 내연 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와 C 간에 간통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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