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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214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는 2011.경 용인시 기흥구 C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중이었는데, 당시 D 및 E환경(F)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정화조 공사대금 2,500만원을 착오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그 후 B는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청구자가 급부의 원인을 특정하고 그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급부가 이루어진 점과 그 특정한 원인이 부존재, 불성립 또는 무효, 취소가 되어 법률상 원인 없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에서, 갑 제2,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2011.경 용인시 기흥구 C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0. 17.경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1. 10. 20.경 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500만원이 송금되었는데, 당시 지급통장메모에 “정화조”, 입금통장메모에 “C 현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갑 제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2011. 11. 9.경 F가 운영하는 E환경과 사이에 정화조오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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