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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대성초교사거리를 KBC방송국 쪽에서 백운광장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고장으로 인해 적색 점멸신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펜더와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GRAND DINK125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엔진 등 수리비가 3,104,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 부분이 부딪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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