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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 우측 D 앞 보행자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안전 펜스를 수리비 669,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편도 1차로의 가로방향으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F의 진술서 수사보고(보도블럭 보행자 울타리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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