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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8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정읍시 상동에 있는 오대양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 2로 있는 파트너 노래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11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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