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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름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봇 들 마을 4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4%로서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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