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들은 분할 전의 공주시 D 임야 14,777㎡, E 전 793㎡, F 대지 456㎡를 대금 1,45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토지들을 택지로 조성하여 이를 분필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는 이들이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일부 택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나. 매매목적물 분할 관계 공주시 D 임야 14,777㎡에서 G 임야 3,442㎡, H 임야 887㎡, I 임야 109㎡, J 임야 1,021㎡가 각 분할된 후, D 임야 9,559㎡가 K 임야 9,559㎡로 등록전환되고, L 임야 6,113㎡가 분할됨으로써 위 K 임야 3,446㎡는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 K 임야 3,446㎡가 되었다.
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5. 10. 공주시 D 임야 11,335㎡ 중 421㎡(별지 도면 ㉲ 부분)를 대금 67,500,000원에 피고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4,000,000원은 2012. 5. 29.에, 잔금 13,5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 및 매매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2012. 6.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 완료 및 분필과정에서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변동될 시 잔금 지급시 약정 잔금액을 가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0,000원을, 2012. 5. 30.에 중도금 34,000,000원을 각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대상물인 위 D 임야가 위 K 임야 3,446㎡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됨에 따라 위 K 임야 3,446㎡에 관하여 2012.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17490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은 2012. 7. 4. 위 K 임야 421㎡(별지 도면 ㉲ 부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