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안산시 B 도로 254㎡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B 전 42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C’에 거주한 D이 1916(대정 5년). 3. 1. 당시 지목이 전(田)이던 위 토지를 사정받은 후 1924(대정 13년). 12. 12. ‘E’에 거주하는 F에게, 같은 해 12. 22. ‘G’에 거주하는 H에게 순차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3평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1987. 9. 16. I 토지와 합병되어 ‘안산시 B 도로 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는데, 위 토지대장에는 ‘G’에 거주하는 H에게 1924. 12. 22.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안산시 단원구 G’에 본적을 둔 원고의 부 J은 1941. 1. 16. 사망하였고, 이후 J의 장녀(원고의 언니) K이 1949. 4. 1. 사망하였으며, J의 처(원고의 모) L, 자녀(원고의 남매, 자매) M, N, O, P는 2017. 9. 6.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원고가 J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 및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각 소유자로 등록된 H과 원고의 조부인 J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J을 순차 상속한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①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 및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각 소유자로 등록된 H과 원고의 조부인 J은 한자 이름이 ‘Q’으로 동일하고, 주소와 본적도 ‘안산시 단원구 G’로 동일하다.
② 원고의 부 J이 생존할 당시 안산시 단원구 G에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