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가합11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2 도면 표시 ① 컨테이너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합유자 중 1인이다.

나. 광양토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2. 7. 13. 원고가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고 2012. 10. 12.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다. 광양토건은 2013. 1. 25. D에게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비롯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위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양도하였고, D은 광양토건의 위임을 받아 위 양도사실을 C에 통지하였다. 라.

D은 2014. 1. 21. 피고에게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비롯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위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①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의 소유권 등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D의 위임을 받아 위 양도사실을 C에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등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