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누리이엔지의 유치권과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리사이클링(이하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전체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고, 원고는 2016. 8. 19.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나. 1) 피고 누리이엔지는 2014. 8. 8. 한국리사이클링으로부터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4. 8. 13.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 누리이엔지는 2014. 11. 24. 위 경매사건에서 한국리사이클링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 1) 피고 시온산업개발은 2013. 7. 17. 한국리사이클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2013. 7. 19.)로부터 약 45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피고 시온산업개발은 2014.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중 8,1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피고 시온산업개발은 2015. 2. 25. 역시 한국리사이클링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점유일’을 2015. 1. 28.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3) 피고 시온산업개발은 위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이후 피고 누리산업개발과 함께 위 컨테이너를 공사현장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