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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6 2015가단134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주시 C 임야 992㎡에 관한 1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같은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위 약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 1층 592.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기한은 2014. 10. 30.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E 등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인데, 피고와 E 사이에 2014. 6. 26.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그 후 불상의 사유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본3982호 인도집행에 따라 2014. 1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바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2015. 5. 11.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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