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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6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로부터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자, 2013. 7. 경 E에게 위 금 수입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금 수입 ㆍ 유통 ㆍ 판매 등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E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C은 D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금을 매입할 거래처를 확보하고 금을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과 피고 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E은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 여서 타인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아프리카 가나 등지에서는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금을 수출 ㆍ 입할 수 없고 금 수출ㆍ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국책은행을 통해서 만 송금 및 수금할 수 있었으며, 해외 무역업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외국어 능통 인력이나 무역 거래처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등도 확보되지 않는 등 실제 적법하게 금을 매입할 수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상태 여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금 수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E, D와 함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C은 금 수입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생인 피고인에게 금 수입 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과장하여 투자를 유인하도록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F에게 “ 오빠인 C이 코트 디브 아르에서 금 엘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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